“분신 안 말렸다”는 조선일보…경찰 수사는 “계속 만류했다”

박수혁 2023. 5. 17.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간부는 양씨의 극단 선택을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선일보 보도를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사건 현장에서 옆에 있던 <와이티엔> (YTN) 기자들의 진술을 봐도, 노조 간부는 (분신을 시도하는) 양씨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렸다고 한다. (조선일보) 기사는 해당 기자가 알아서 쓴 거지, 경찰에 취재를 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노조 간부가 분신 방조’ 조선 보도 일축
“해당 간부는 만류…기자 연락 없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의 빈소에서 조합원 등이 조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조선일보>가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가 분신할 당시 옆에 있던 노조 간부가 ‘막지도 불을 끄지도 않았다’고 보도하자,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 간부를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간부는 양씨의 극단 선택을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선일보 보도를 일축했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17일 오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사가 나왔지만 자살방조죄 등으로 입건하거나 한 것은 없다. 아직 사건이 결론 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변사 사건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씨가) 바로 불을 지른 게 아니고 주위에 시너를 뿌려둔 뒤 동료가 왔을 때도 라이터를 든 채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 시너 뿌려놨다’고 경고해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괜히 다가갔다가 자극받은 양씨가 라이터를 먼저 당길 수도 있고, 만약 들어가서 말렸다면, 둘 다 같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사건 현장에서 옆에 있던 <와이티엔>(YTN) 기자들의 진술을 봐도, 노조 간부는 (분신을 시도하는) 양씨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렸다고 한다. (조선일보) 기사는 해당 기자가 알아서 쓴 거지, 경찰에 취재를 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을 끄지도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기획분신설’로까지 증폭시켰다.

<조선일보> 보도 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전대협’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노조 간부를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양씨는 지난 1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그는 지역 건설사들과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고용과 노조 전임자 활동비 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동공갈’ 혐의 수사를 받아왔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