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염소 농장에서도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방역강화 대책’ 브리핑을 열고 20일까지 전국 우제류(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의 우제류에 대해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 시장을 폐쇄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면 사육 두수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자가 접종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50두 미만)는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한다.
이 기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년여 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제역 발생이 보고된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간 확진 사례는 총 10건으로 늘었다. 처음 발생이 확인된 충북 청주시뿐 아니라 인근 증평군 소재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나왔고, 감염 축종도 소에서 염소로 확대됐다. 국내 염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바이러스와 98.9% 유사하다. 농림부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구제역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는 확산했을 것으로 본다”며 “(구제역 발생을) 청주, 증평 내로 제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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