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시트지' 떼고 '금연광고' 붙인다…업계·점주 "적극 환영"

서미선 기자 2023. 5. 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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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를 가리기 위해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떼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 환영의 반응을 보였다.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통해 정부는 6월 중 관련 업계가 편의점에 부착된 반투명 시트지를 금연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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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복지부 등에 권고…편의점 본사가 비용부담
내부 담배광고 편광필름 부착·밝기조정·위치변경 권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편의점 업계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를 가리기 위해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떼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 환영의 반응을 보였다.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통해 정부는 6월 중 관련 업계가 편의점에 부착된 반투명 시트지를 금연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는 "불투명한 시야로 피로감도 심하고 야간에도 여러 위험이 있었다"며 "권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A 편의점 관계자는 "경영주들이 불투명 시트지로 인한 안전 문제로 불안함이 있었는데 떼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B 편의점 관계자도 "불투명시트지로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했던 가맹점들은 (권고를) 반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로 현장 점포운영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고, 편의점을 둘러싼 우려사항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편의점은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담배사업법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영업을 해왔다.

그러다 2월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30대 점주가 흉기를 든 강도에게 살해당하며 편의점 점주와 근무자 사이에서 공포감이 확산했다. 범인이 자리를 뜬 뒤 1시간여 지난 뒤 발견된 점주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점주단체는 이에 "시트지가 시야를 방해하지만 않았더라도 살인을 막을 수 있었고, (시트지 때문에) 그를 구할 골든타임도 놓쳤다"며 편의점 시트지 제거를 요구해온 바 있다.

규제심판부는 금연광고 부착은 복지부와 업계 간 논의와 협업을 통해 추진하도록 했다. 금연광고 도안은 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시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금연광고물 제작·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본사가 비용을 댄다.

금연광고는 점포 규모와 내부 광고물 높이 등을 고려해 담배광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성인 눈높이 위치로 외부에서 봤을 때 담배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했다.

담배광고에 △편광필름 부착 △LED광고물 밝기 조정 △판매대 위치 변경 등 자율조치를 할 것도 권장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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