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전담기관 지정 등 추진

이준기 2023. 5. 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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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21일 제정돼 9월 22일 시행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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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략기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요건 등 규정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21일 제정돼 9월 22일 시행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등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정부 지원 요건·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시행령 제정을 토대로 국가전략기술 정책이 체계적으로 관리·조정되고,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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