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빅테크 기업들 국내 데이터 무작위 활용...AI 종속 우려"
국내 초거대AI, 정부 지원 필요…과기정통부, R&D 사업 예산 확대
"AI규제, EU보단 미국 주시해야"…도메인별 규제 정비 필요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부의 공동투자나 세제혜택 등으로 국내 기업의 초거대AI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I기술에 대한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면서 AI 응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AI 기술 개발 및 법제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AI 연구개발(R&D) 지원과 법제화 방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초거대AI 개발은 초기투자 비용은 물론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데, 개별 기업 단위로 해내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공공 영역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공동투자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반도체와 같이 초거대AI 개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초거대AI 적극 지원 당부…정부, R&D 사업 예산 확대
그는 오픈AI, 구글 등이 초거대AI 핵심기술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무작위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의 기술 종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정우 센터장은 "모든 사용자의 대화, 앱 실행 행동데이터가 초거대AI 테크 기업에 저장되는 구조"라며 "경쟁력 있는 초거대AI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모든 사용자 데이터는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모은 데이터들을 다시 학습시킴으로써 AI 성능 고도화에 사용되고 있다"며 "결국 데이터 주권을 잃어버리고, 기술 종속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센터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 세금으로 만든 양질의 데이터가 해외 글로벌 기업의 AI 경쟁력 강화에 쓰이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또 AI안전과 규제 문제와 관련해선 EU보다는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R&D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단호 과기정통부 인터넷진흥과장은 "초거대 생성AI 개발 경쟁에 대응해 한국어 인지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언어 지능을 넘어 시각·음성 등 복합 지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활용의 산업별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R&D 사업 확대를 위한 예타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 R&D 사업 규모는 1천276억원으로 최근 5년간 3배 규모로 확대했다. 과기정통부의 AI R&D 주요 사업에는 ▲인공지능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의료AI 솔루션 '닥터앤서2.0' 개발 ▲한국어 기반의 인공지능 언어모델 개발 ▲인공지능 산업 융합 집적 단지 조성 ▲인재 개발 등이 있다.
◆산업계 "AI 사전규제 최소화…산업별 적용 위해 규제 정비 필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계는 초거대AI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AI의 사전 규제는 최소화하되 기존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찬수 SK텔레콤 성장기획팀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따르고 있는 만큼, 사전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초거대AI가 전문 상담, 교육, 업무활용 등에 활용되려면 이에 적합한 특화모델을 개발함은 물론 관련 분야별 규제들을 정비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연장선에서 AI관련 법제도가 국내와 해외기업 간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안 제정으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진형 KT AI사업본부 초거대AI 담당은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 유출보다는 성능 개발을 우선하는 전략을 택해 이미 고성능의 초거대AI를 개발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이를 제지하는 법률을 제정해 데이터 활용을 막아버리면 후에 따라오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저작권이나 보안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립이 필요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AI관련 법제도가 국내 기업에 한정이 아닌, 글로벌 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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