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방영 말라던 아가동산, 넷플릭스 美본사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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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아가동산 측은 지난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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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장다희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아가동산 측은 지난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나는 신이다'가 자신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가동산 측은 방송을 이어갈 경우 하루에 10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월에는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건은 이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4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적절한 지 묻는 등 소송 자체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지난 3월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한 다큐멘터리다. 이중 5, 6화에서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을 다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공식 포스터)
뉴스엔 장다희 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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