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늘며 민원도 증가…금감원, 해외주식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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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가 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해외주식 투자 시 국내와 다른 환경으로 인한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외주식 거래 시에는 통상 국내주식 투자 시보다 위탁매매 수수료가 높고 환전 수수료, 기타 거래세 등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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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가 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해외주식 투자 시 국내와 다른 환경으로 인한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에는 결제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과 달리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지만 예상치 못하게 변동성이 커질 경우 ‘트레이드 홀트(Trade Halt)’ 등 해당 종목 매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해외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등이 증권사나 국가별로 다를 수 있고, 일부 국가의 경우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주식 거래 시에는 통상 국내주식 투자 시보다 위탁매매 수수료가 높고 환전 수수료, 기타 거래세 등도 내야 합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소 수수료를 징수하고 거래가 많은 국가는 마케팅 측면에서 면제하기도 하지만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의 경우 별도 징수하고 있어 거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 주식의 경우 결제 수수료와 예탁 수수료 등을 감안해 최소 수수료를 건당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 가운데는 런던거래소에서 10영업일 간 565만 원을 매수하고 320만 원을 매도한 결과 55만 원의 거래 수수료가 부과돼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있었는데, 주문창 유의 사항 등에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어 기각됐습니다.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늘면서 외화증권 결제액은 2020년 3,234억 달러, 2021년 4,907억 달러, 지난해 3,7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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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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