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군 원청 책임자 항소심도 징역 1년

배수아 기자 2023. 5. 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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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경기 평택 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씨(당시 23)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에게 징역1년, 나머지 4명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 형 집행을 2년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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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고인측과 검찰측 항소 모두 기각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의 발인식에서 유가족들이 운구차에 실린 고인의 관을 바라보며 오열하고 있다. 2021.6.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년전 경기 평택 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씨(당시 23)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에게 징역1년, 나머지 4명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 형 집행을 2년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피고인측과 검찰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동방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1년, 나머지 4명에게 1년 이하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방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고여서 과거 비슷한 사건의 양형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 이선호군은 지난 2021년 4월 22일, 평택 당진항 컨테이너에서 나뭇조각을 제거하다가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당시 이군은 안전모 등 보호장비도 제대로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2심 결심 공판에서 동방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2년을,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1년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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