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종합감사 때 ‘자치사무’ 자료는 요구 안 한다

김기성 2023. 5.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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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 종합감사 때 '자치사무'에 관한 자료는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11월 남양주시를 감사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남양주시는 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포괄적 감사에 나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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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 종합감사 때 ‘자치사무’에 관한 자료는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자치사무는 시·군 고유권한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업무 혁신안’을 마련해 17일 시작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감사를 받는 시·군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혁신안을 보면, 도는 시·군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게 된다. 다만,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감기관의 자치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 조사 기간도 기존 1주에서 5주 내외로 확대한다. 또 사전 조사에서 위법이 특정되지 않으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사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자치권 침해 소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밖에 혁신안에는 수감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처도 포함했다. 감사자의 친절도, 의견 청취 노력도 등 만족도 조사를 해 인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는 한편,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때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하고 적극적 행정으로 공공 이익을 구현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11월 남양주시를 감사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남양주시는 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포괄적 감사에 나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 3월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인 14건 중 8건에 대해서는 감사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한편, 도는 새로운 감사혁신안으로는 비위행위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도민들의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창구를 한 달여간 운영한다. 제보는 감사담당관(gg0007@gg.go.kr),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유선전화와 팩스 등 비대면으로 6월16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시스템 혁신안의 안착을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과 내부 공직자들의 제보가 중요하므로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며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부패 취약 분야 등 테마 감사를 확대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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