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노출 우려에..편의점내 반투명 시트지 사라진다

정유선 기자 2023. 5.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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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가리기 위해 유리벽에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가 사라진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7일 편의점 내 부착해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떼는 대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편의점 외벽을 가리고 있는 시트지를 제거함으로써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는 금연광고 효과를 통해 상쇄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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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가리기 위해 유리벽에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가 사라진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7일 편의점 내 부착해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떼는 대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시트지가 편의점 내부를 가려 근무자 안전을 위협하는데다 규제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청소년 흡연 방지 등을 위해 편의점과 같은 담배영업소 내부의 담배광고 내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시트지 부착을 자율규제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반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를 차단해 종사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 악화(폐쇄감 등)와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특히 지난 2월 인천에서 한 편의점 점주가 강도를 당한 뒤 50분 만에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란 결론을 내렸다. 편의점 외벽을 가리고 있는 시트지를 제거함으로써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는 금연광고 효과를 통해 상쇄하자는 것이다.

금연광고 부착은 소관부처인 복지부와 관련업계간 논의를 통해 추진된다. 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금연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은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담당하도록 권고됐다.

다만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담배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편의점에 부탁된 시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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