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릅 땄다가 절도 혐의' 60대 남녀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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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서 두릅을 땄다가 절도 혐의를 받던 60대 남녀가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됐다.
17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2023년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는 절도 등 경미한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자 중에 심사를 거쳐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목성수 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에 대해 관행적 형사처벌을 지양해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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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사유지에서 두릅을 땄다가 절도 혐의를 받던 60대 남녀가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됐다.
17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2023년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충주경찰은 심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올해 신규 외부 위원으로 이중원·안혜정 변호사를 위촉했다.
경미범죄심사위는 절도 등 경미한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자 중에 심사를 거쳐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피해의 정도, 초범, 피해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목성수 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에 대해 관행적 형사처벌을 지양해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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