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완장 찬 조폭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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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억대의 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 출신의 건설노조원들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50대 A씨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오로지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로는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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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억대의 돈을 뜯어온 조직폭력배 출신의 건설노조원들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50대 A씨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와 인천 등 14개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기준 위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 7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0여년간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일을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관리 대상 조폭 출신인 B씨 등과 2020년 8월 노조를 결성했다.
이어 범행 지시·보고, 범죄수익금 관리, 건설 현장 대상 협박 등 역할을 분담해 갈취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오로지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로는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부본부장과 법률국장, 차장급 노조원 등 3명은 조폭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집회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공사가 지연돼 자신들의 금품 요구가 받아들여지리란 현장 생리를 잘 알고 있었다"며 "건설 현장에 고착한 갈취 구조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한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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