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4세 은퇴 농업인에게 연금 지급”…충남도,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
매도·임대된 토지는 청년 농업인이 활용
고령 농업인의 노후 준비를 돕고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충남도가 연급제를 도입한다.
충남도는 17일 도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70~84세 은퇴 농업인이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면 연금을 85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70세에 지원 대상에 선정돼 농지은행에 본인 농지를 위탁하면 85세까지 최대 15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두 기관은 은퇴한 농업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매입·임대하고, 매입 대금 또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매입 또는 임대된 농지는 지역 청년 농업인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된다.
다만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이뤄져야 추진될 수 있다. 충남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달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제출했다. 이르면 오는 10월 중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농어민수당 신청자 통계를 보면 충남도에는 70~84세 농업인이 총 9만5989명이다. 이는 지역 전체 농업인의 50%에 달하는 수치다. 은퇴 시점은 80∼89세(52%)가 가장 많았다.
오진기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고령 농업인에겐 편안한 노후를, 청년 농업인에게는 적절한 농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연금제를 도입해 농업 세대교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농업·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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