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간 긴급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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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경찰과 소방 간에 긴급 공동대응 요청이 있을 때 현장 확인을 의무화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6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소방청은 24시간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팀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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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경찰과 소방 간에 긴급 공동대응 요청이 있을 때 현장 확인을 의무화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경찰이 인지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6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종합대책 핵심과제의 주요성과 추진실적을 점검했는데 경찰-소방-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나타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 상황실 간에는 상호연락관을 배치했다.
소방, 보건소, 응급의료기관(DMAT),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시도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소방청은 24시간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팀을 설치했다.
전국 지자체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부터 지자체, 연구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 법령 개정안 마련과 효과적인 전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도 진행 중이다. 11월부터 시군구 72곳에서 인파관리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하고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이밖에 기초자치단체장 대상 재난안전 교육도 6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분야 근무 기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수당, 승진 가점 등 처우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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