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송덕호, 오늘(17일) 선고 공판..檢 징역 1년 구형

김노을 기자 2023. 5. 17.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에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해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 김노을 기자]
배우 송덕호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신사옥에서 열린 '2022 MBC 연기대상' 포토월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2.30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에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덕호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해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덕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덕호는 2013년 첫 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 사유로 현역병 입영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대학교 재학,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송덕호는 병역브로커 A씨를 찾아가 1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는 당시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송덕호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D.P',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일당백집사' 등에 출연했다. 향후 tvN 새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 출연예정이었으나 병역법 위반 혐의가 알려지면서 하차했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