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카메라'…주민 감시하는 美 범죄예방 CCTV 논란

김수연 기자 2023. 5. 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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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공공주택이 범죄 예방용 폐쇄회로(CC)TV 설치를 적극 시행하는 가운데, CCTV가 입주자 감시용으로 전락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지니아주의 스콧 카운티 시골 마을의 한 공공주택에 설치된 CCTV는 안면인식 기술을 갖추고서 주택에 금지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감시하는 데 쓰이고 있다.

WP는 공공주택에 설치된 CCTV가 얼마나 자주 주민감시용으로 쓰이는지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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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미국의 공공주택이 범죄 예방용 폐쇄회로(CC)TV 설치를 적극 시행하는 가운데, CCTV가 입주자 감시용으로 전락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미국 27개 주에서 연방정부의 범죄 예방 보조금을 받는 공공주택 사업자 60곳과 이들 주택 거주자, 법률 지원 변호사 등의 인터뷰와 법정 문건 등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범죄 예방 보조금을 통해 공공주택의 감시용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 공공주택은 안면인식 기능을 가진 첨단 CCTV도 건물에 달고 있다.

그런데 이 CCTV가 범죄 예방용으로 쓰여 주민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을 감시해 사소한 경범죄나 규율위반 등을 이유로 이들을 쫓아내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남성은 복도에서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은 세탁실에 있는 카트를 임의로 치웠다는 이유로 공공주택에서 쫓겨났다. 퇴거 관련 소송에서 이들의 행동이 담긴 CCTV가 공공주택 측 증거로 제시됐다.

버지니아주의 스콧 카운티 시골 마을의 한 공공주택에 설치된 CCTV는 안면인식 기술을 갖추고서 주택에 금지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감시하는 데 쓰이고 있다.

매사추세츠 뉴 베드포드의 공공주택에선 세입자들이 야간 손님 초대 금지 규정을 어기는지 보기 위해 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

노스다코타주 롤레트의 한 공공주택에는 세입자가 100명 정도인데 CCTV는 이보다 많은 107대가 깔려 있다. 1인당 CCTV 설치 대수를 따져보면 이는 뉴욕 라이커스섬 교도소에 설치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WP는 지적했다.

WP는 공공주택에 설치된 CCTV가 얼마나 자주 주민감시용으로 쓰이는지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시는 공공주택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정부 정책이 160만명에 달하고 특히 대부분이 유색인종인 공공주택 거주자의 삶을 어떻게 24시간 감시체계에 종속시키는지 보여준다고 짚었다.

공공주택에서 퇴거 조치를 당하면 이후 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데버러 시킨스(68)는 2021년 뉴 베드포드의 공공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건물 가까운 곳에서 그녀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CCTV에 반복적으로 찍혔기 때문이다.

현재 동생 집에 얹혀살고 있다는 시킨스는 최근 새로운 주택 입주 신청서를 냈고 입주 허가까지 받았지만 최근 집 주인이 그녀의 이력조회를 한 뒤 입주를 막았다고 한다.

시킨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HUD 대변인 크리스티나 윌크스는 범죄 예방 보조금은 공공주택 거주자를 경범죄를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공공주택이 CCTV를 이와 같은 용도에 쓰는 것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공주택 CCTV가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리치몬드시는 작년 공공주택 CCTV는 14건의 살인사건 중 10건을 해결해줬다고 WP에 설명했다.

오하이오주 스튜벤빌의 한 경찰관은 WP에 "공공주택 CCTV는 지역 경찰이 마약 수사 등을 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에 확산하는 CCTV 문제는 미국 사회의 안면인식 감시 체계와 관련한 논란과도 연관돼 있다.

앨라배마와 콜로라도, 버지니아 등은 사법집행 기관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이 여성이나 유색인종의 얼굴을 정확히 가려내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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