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도 등록'…충주시, 미등록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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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등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을 화물차량에서 가축 소유자 등의 승용차·승합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등록 차량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축수산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면 GPS를 부착해 구제역 등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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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등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을 화물차량에서 가축 소유자 등의 승용차·승합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등록 차량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축수산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면 GPS를 부착해 구제역 등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미등록 차량이나 GPS 미장착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GPS 고장 방치, 교육 미수료, 변경 사항 미신고 차량도 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말소, 차량 변경 등도 신고해야 한다"며 "감염병 차단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충주축협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농가에 소독약품과 생석회를 공급하고 있다.
충주는 2019년 1월 이후 4년4개월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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