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막장집회] "노조 탈퇴 땐 해고"… 공공부문 단체협약 30%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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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3곳중 1곳 이상이 단체협약에 구조조정, 조직개편 등 정책 결정과 임용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특정 노조만 단체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불법·무효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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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3곳중 1곳 이상이 단체협약에 구조조정, 조직개편 등 정책 결정과 임용권 행사에 관여하거나 특정 노조만 단체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불법·무효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정명령을 거쳐 불응 시 형사처벌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무원의 경우 법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하고 있음에도 노사가 이를 협정으로 체결하는 불법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조직개편을 이유로 기관 정원의 축소 금지 또는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토록 하는 경우와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기 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 사례다. 공무원·교원 노사는 법령에 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체협약의 내용이 조례·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 등이다.정석준기자 mp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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