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이 유치원처럼 허위 과대 광고…교습비도 초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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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허위·과대 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이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등록 외 명칭 사용 위반 △외국인 강사 미검증 채용 △강사 해임 미등록 △시설 임의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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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허위·과대 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이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등록 외 명칭 사용 위반 △외국인 강사 미검증 채용 △강사 해임 미등록 △시설 임의 변경 등이다.
교육청은 이 가운데 1건은 교습정지, 7건은 시정명령, 3건은 행정지도 처분을 했고, 4건에 대해 3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교육청은 "학부모에게 학원임에도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CBS 김효영 기자 h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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