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강제추행 사건만 3번째 “피해자와 추가 합의중”[종합]

황혜진 2023. 5. 17.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추행(성추행) 사건으로 수감 중인 남성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추가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 중이다.

5월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에서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힘찬은 이날 공판장에 수의를 입고 참석했다.

두 번째, 3번째 강제추행 혐의 관련 법적 심판은 진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황혜진 기자]

강제추행(성추행) 사건으로 수감 중인 남성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추가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 중이다.

5월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에서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첫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힘찬은 이날 공판장에 수의를 입고 참석했다.

힘찬 법률대리인은 힘찬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른 외국인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3차 공판 예정일은 7월 1일이다.

한편 힘찬은 2019년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6월 기소됐다.

힘찬은 당초 1심 선고가 끝날 때까지 "신체 접촉을 한 건 사실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며 징역 10개월 실형, 5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두 번째, 3번째 강제추행 혐의 관련 법적 심판은 진행 중이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점 외부 계단에서 두 명의 여성 B씨와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4월 3일 1차 공판에서 힘찬이 3번째 성범죄 혐의(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여성 D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힘찬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번째 혐의와 3번째 혐의 재판 병합을 요청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