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담배 광고 규제 개선…“반투명 시트지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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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 광고를 가리기 위해 편의점 외벽 유리에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대신 금연 광고를 부착하도록 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오늘(17일) 회의를 열고, 편의점 외벽을 가리는 반투명 시트지를 떼고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금연 광고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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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 광고를 가리기 위해 편의점 외벽 유리에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대신 금연 광고를 부착하도록 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오늘(17일) 회의를 열고, 편의점 외벽을 가리는 반투명 시트지를 떼고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금연 광고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유리 외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는 건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등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편의점 등 담배 제조·판매 업계가 자율적으로 취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 때문에 편의점 내외부 시야가 차단되면서 종사자 등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폐쇄감을 느끼는 등 근로 환경이 악화해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유리 외벽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대신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는 문제를 금연 광고를 통해 상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연 광고물의 제작과 부착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라고 정부는 권고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동시에 편의점 내부에서 담배 광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담배 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이를 개선해 나가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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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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