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주식 사고 팔았더니 수수료 55만원? 모르면 코 베이는 해외 주식

최규민 기자 2023. 5. 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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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일러스트=박상훈

해외 주식 투자자 김모씨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런던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몇 차례 사고 팔았다가 거래 수수료가 55만원이나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총 565만원 어치를 매수하고 320만원 어치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떼인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생각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건당 최소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유의사항이 주식 거래창에 적혀 있는데도 김씨가 간과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이 덩달아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이 17일 금융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분석 결과,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한국과 다른 투자환경이나 위험성, 매매 수수료 등을 무심코 지나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 투자시에는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뒤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주식배당·분할·병합 등이 발생한 주식은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더라도 국내에서 권리 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 거래시 통상 국내주식 투자시보다 위탁매매 수수료가 높을 뿐 아니라 환전 수수료와 기타 거래세 등이 붙는다는 사실도 유념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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