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세까지 안 내던 ‘출국 납부금’, 만 6세 미만까지 확대
소형주택(60㎡ 이하)엔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고,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내야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은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현재 운용 중인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를 개선하는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자에 매기던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대상에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갈 때 1만원씩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현행 만 2세에서 항만 출국과 동일하게 만 6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요율은 기존 2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요율은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장애인 훈련을 진행하는 기업의 부담을 감면해주는 ‘고용 기여 안정제’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별 부담금 법령을 보완해 이의신청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산금 부과 규정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정비 방안을 마련, 올해 7월 중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보고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강인, 팔레스타인 맞아 3차 예선 첫 득점포 쏠까
- 이재명 한달 과일값만 121만원...가구당 지출액 30배
- “으르렁” 철문에 몸통 박치기…마을 내려온 백두산 호랑이, 사람 공격
- [단독] ‘명태균 변호인’ 김소연, 사임... “명씨 요청 따른 것”
- 인도, 美대학 유학생 출신국서 中 제치고 1위…한국은?
- 굉음 내며 ‘드리프트’ 하자 연기 풀풀…외국인 폭주족 활개
- 인권위 “트랜스젠더 학생 수련회 참여 제한은 차별”
- ‘트럼프 무역 철벽’에도 주가 오를 9가지 업종
- ‘성매매 수도’로 전락한 日도쿄…”中 남성들 원정 온다”
- ‘단기 고수익’ 미끼로 110억원대 투자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