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는 보상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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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남도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농가 중 50마리 이상의 전업농가들 항체양성률이 법적 기준치인 80%를 밑돈 것으로 조사돼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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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최근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남도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농가 중 50마리 이상의 전업농가들 항체양성률이 법적 기준치인 80%를 밑돈 것으로 조사돼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항체양성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모든 우제류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모든 소·염소 농가에 대한 일제 백신 접종도 마쳤다.
경남도는 긴급 백신 접종 4주가 지난 뒤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가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은 100% 감액 조치된다고 강조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경남에서도 언제든지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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