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 50∼64세 중장년 지원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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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중장년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달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관내 거주하는 만 50∼만 64세 중장년의 사회참여, 재취업,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내용으로 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각종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시 차원에서 중장년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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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중장년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달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관내 거주하는 만 50∼만 64세 중장년의 사회참여, 재취업,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내용으로 한다.
조례에 따라 시는 매년 중장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장년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시는 입법 예고기간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각종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시 차원에서 중장년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화성시 거주 중장년 인구는 18만4천946명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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