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남국 코인게이트 핵심은 자금세탁… 조력자 존재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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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최근 김남국 무소속 의원 관련 '코인 게이트'의 핵심은 '자금세탁 혐의'에 있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혐의거래 색출 시스템 작동원리 상 (김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이 유력시된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이체나 에어드랍, 로비가 아니라 자금세탁 혐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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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매일 평균7회 현금인출"
FIU 시스템 설계자 KAIST 문송천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최근 김남국 무소속 의원 관련 '코인 게이트'의 핵심은 '자금세탁 혐의'에 있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혐의거래 색출 시스템 작동원리 상 (김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이 유력시된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이체나 에어드랍, 로비가 아니라 자금세탁 혐의"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조력자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문 교수는 국내 1호 전산학 박사. 세계 최초로 수퍼컴퓨터 제작에 성공했던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1981년 전산학 박사를 취득한 후 근 50여년간 IT 업계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다. 2004년 당시 금융정보분석원(FIU) 혐의거래 색출 시스템을 설계·구축하는 과정을 직접 총괄했다. 다음은 1문1답.
-이번 '코인 게이트'의 핵심은.
"단순히 코인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건 다른 거래소로 이체를 했건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본질과도 동떨어진 얘기다. 코인이체·에어드랍(가상화폐 무상지급)·입법로비 같은 것들은 애초에 FIU 체크 대상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설계돼 있다. FIU가 이상거래로 파악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것은 이상 현금 인출, 즉 '자금 세탁'과 관련됐다는 의미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FIU 원장도 '저희가 분석할 땐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불법재산·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가 있다'면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나."
-그럼 검찰 수사도 '자금 세탁'에 초점을 맞춰 진행 될 가능성이 큰가.
"FIU는 금융 검찰 같은 성격을 띄고 있어 자금세탁이라고 표현하지만 검찰에서는 주로 조세포탈, 불법자금 조성 등 용어로 표현한다. 실제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U 시스템 작동원리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자금세탁 의혹이 유력시된다. 그걸 조사하기 위해 검찰은 거래내역 수사 영장을 신청한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불법 자금 조성 등 혐의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단독 행위보다는 여러 명의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에서 조력자의 범위도 함께 밝혀질 수 있다."
-FIU 혐의거래색출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가.
"다른 이들보다 10년 먼저 컴퓨터 분야를 전공한 탓에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 중 다수가 제 손을 거쳤다. FIU도 그 중 하나다. 2004년 과천 청사로 4개월 간에 걸쳐 출퇴근하면서 기술적인 내용 전체를 설계·구축했고 기술지도를 총괄했다. 현재까지 기본적인 부분은 유지되고 있다. 보안 문제로 내부설계에 대한 언급은 할 수 없지만, 혐의 여부는 현금 인출 회수와 규모를 분석해 판단한다. 여기에는 당사자뿐 아니라 당사자와 연관된 대리인의 인출도 포함된다. 이를 기술적으로는 '동의어처리'라고 하는데, 친인척 및 단순 지인 외에도 70여개 세부항목을 기반으로 한 인적 데이터를 통해 연관 대리인의 인출까지 분석해 혐의 여부를 파악한다."
-수사 과정에서 자금세탁 혐의가 확인된다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현금 인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김 의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440만원이 전부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다른 의혹에서도 김 의원이 밝힌 액수와 언론에서 드러난 액수가 차이가 있었다. FIU가 제기한 (현금인출을 통한) 자금세탁 의혹을 피해나가려면 해당 의원은 거래내역·수입 자료 일체를 당 진상조사위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FIU 혐의거래시스템 작동원리를 토대로 볼 때, 한때 100억원가량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김 의원이 의혹 초기 해명한대로) 현재 9억원 가량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단순 계산해보면, 4개월간 이상거래 탐지 기준 액수인 1000만원 이하로 900만원씩 적어도 하루 7회씩 현금 인출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리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선진국 정치권이었다면 자금세탁 혐의만으로도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했어야 할 사안이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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