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주식 투자시 위험성·수수료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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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자, 일명 '서학개미'의 민원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며 오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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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자, 일명 '서학개미'의 민원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며 오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외화증권 결제액은 2020년 3천234억달러, 2021년 4천907억달러, 지난해 3천755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서 권리 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의 경우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등이 증권사별,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8457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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