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자금 대출·긴급주택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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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사기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 접수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물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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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에 대해 지역에서 영업 중인 우리은행을 통해 일반 피해자의 경우 최대 1억6천만원(이자 1.2∼2.1%)까지, 취약계층은 1억원 이하(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알선해줄 계획이다.
주거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긴급 주거용 주택 20가구도 확보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주거용 주택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사기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고 접수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은 물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 등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오는 18일 국토교통부 주관 '전세사기 피해 대응 지방자치단체 협력회의'에는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시 차원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사법기관, 관련 중앙부처 간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경찰청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등을 사들인 뒤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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