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아랫집 흉기로 위협한 5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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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충남 당진시 주거지에서 바로 아래층에 사는 B씨(36)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집 밖으로 나온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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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충남 당진시 주거지에서 바로 아래층에 사는 B씨(36)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집 밖으로 나온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개월간 층간소음 문제로 B씨에게 항의하던 중 B씨가 현관문을 세게 닫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함께 거주하던 어린 아이들도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 이유를 인정,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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