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간호법 재표결 절차 밟나

김경수 2023. 5. 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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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제정안은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민주당이 지난 14일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결국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네요?

[기자]

오늘 오전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검토해 제소하려 했지만, 자체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어 이재명 대표가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상임위 활동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엄중히 물어서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자체조사와 윤리 감찰도 사실상 종료됐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오늘 결정이 국민의힘 제안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김남국 의원을 제소한 국민의힘은 어제는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안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오늘 민주당 결정에 대해 '늑장 제소'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국회 차원의 김남국 의원 징계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오전에 열린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외부 자문위 절차 생략과 숙려기간 단축 여부 등 징계안 논의 속도를 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숙려기간 20일을 최대한 줄여서 회의를 빨리 열어서 안건 상정하고 이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제안해놓은 상태인데.]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절차를 지키고. 다만 우리는 절대 지체하지는 않겠다. 순서 순서, 단계는 다 거쳐야 하되 그 단계 동안에 지연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않겠다.]

[앵커]

김남국 의원 논란 이후 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지고 있죠?

[기자]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오늘 채택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인사혁신처에 가상자산 현황을 자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거래나 보유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자진 신고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실제 국회의원 전원의 참여로 이어질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고 여당에 촉구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수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대통령이 다시 논의해달라며 법률 공포를 거부한 간호법 제정안은 어제 오후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인력 간 갈등을 일으키는 간호법 재의 요구는 타당하다며 민주당을 향해 타협안 마련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간호사들이 충분히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직역사이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충분한 숙의도 없이 무작정 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지가 필요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앞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을 그대로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습니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간호법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1호 재의요구권 사례였던 양곡관리법처럼 간호법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단계를 밟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재표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오는 25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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