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견 등 1천여마리 굶겨 죽게 한 농장주 등 3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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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 관련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된 '양평 반려동물 학대사건'과 관련해, 해당 피고인에게 폐기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넘겨 준 농장주 등 3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로부터 반려동물을 넘겨받은 이씨는 양평군 용문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사료를 주지 않고 방치해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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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 관련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된 ‘양평 반려동물 학대사건’과 관련해, 해당 피고인에게 폐기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넘겨 준 농장주 등 3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ㄱ씨 등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 등은 양평 반려동물 대량학살 사건의 피의자 이아무개씨(60대)에게 1마리당 1만원을 주고 노견과 번식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반려동물을 넘겨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입건된 이들은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일대에서 번식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다. 입건된 농장주 가운데 1명은 수의사 면허 없이 성대 제거 수술을 해 수의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동물을 넘긴 농장주들이 ‘폐기’를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로부터 반려동물을 넘겨받은 이씨는 양평군 용문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사료를 주지 않고 방치해 숨기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만 1256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동물을 사육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반려동물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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