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주식 투자 시 위험성·매매 수수료 주의해야"

엄윤주 2023. 5.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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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에 투자와 관련해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외화 증권 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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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에 투자와 관련해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외화 증권 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의 경우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등이 달라 증권사별,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외화 증권 결제액이 2020년 3,234억 달러, 2021년 4,907억 달러, 지난해 3,75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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