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건 대낮 편의점 앞에서 '찰칵'…'불법촬영' 소방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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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편의점 앞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충북지역 현직 소방관이 결국 소방조직에서 퇴출됐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소방사 A(26)씨를 당연퇴직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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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편의점 앞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충북지역 현직 소방관이 결국 소방조직에서 퇴출됐다.
청주동부소방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소방사 A(26)씨를 당연퇴직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40대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소방은 사건이 불거진 뒤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번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징계 요구를 철회했다.
당연퇴직에 따른 연금 관련은 금고 이상의 형은 파면, 그 이하는 해임에 준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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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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