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충북 소방공무원 '당연퇴직'

조성현 기자 2023. 5. 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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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소방 공무원이 결국 제복을 벗게 됐다.

1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은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소방 관계자는 "A씨가 약식명령 처분에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며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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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소방 공무원이 결국 제복을 벗게 됐다.

1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은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5일 낮 12시5분 흥덕구 가경동의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 B(47)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소방 관계자는 "A씨가 약식명령 처분에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며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성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퇴직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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