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만원 이상 세금 밀린 1706명 정보 신용정보원에 제공

유경선 기자 2023. 5. 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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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오는 31일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5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밀렸거나 1년에 3건 이상·5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 정보 제공 대상자가 된다. 올해 서울 상반기 신규 대상자는 개인 1347명, 법인 359건으로 총 1706명이다. 총 체납액은 1100억원, 체납 건수는 1만5142건이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이 바로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대출 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인·법인 등 총 1570인의 체납 정보를 등록해 17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체납 합산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체납 정보 제공 대상자에 올리고 있다. 이전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각각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재 대상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합산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체납자 1706명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정보 제공 대상자가 된다는 안내문을 지난 15일 발송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불이익을 강화해서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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