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1000만원 구형… '쪼개기 후원' 관련(상보)

정원기 기자 2023. 5. 17.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에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김상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KT 관계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으로 약식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검찰로부터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사진=뉴스1
검찰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에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김상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KT 관계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정치인들에 공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방법도 좋지 않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임원들이 조성한 정치자금을 요청에 따라 일부 전달한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유사 사건에서 핵심 관여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데 중하게 처벌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약식명령 벌금액에 다소 과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구 전 대표는 "변호인들이 잘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회사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의 선고기일을 오는 7월5일로 지정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