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돼지농장서 구제역 백신 접종…“확산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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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전국의 소·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2개로 갈라진 동물) 농장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시와 증평군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북 괴산·보은·진천·음성, 충남 천안시 등 인근 7개 시·군의 우제류 농가는 이날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
또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이 2주라는 점을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구제역 발생 및 인접 시·군 9곳의 소 반입과 반출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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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전국의 소·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2개로 갈라진 동물) 농장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또 이달 30일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증평군과 대전·세종 등 인근 7개 시·군의 소 반입·반출을 제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내에서 4년여 만에 구제역 발생이 신고된 뒤 현재까지 확진 사례는 모두 10건이다. 9건은 한우 농장, 1건은 염소 농장에서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외국에서 유입됐고 국내에서 쓰는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제역 확진 사례 10건도 백신 접종 미흡 등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개체들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유제류 농가에서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시와 증평군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북 괴산·보은·진천·음성, 충남 천안시 등 인근 7개 시·군의 우제류 농가는 이날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가축을 50마리 이상 기르는 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한다. 농장주가 고령이거나 사육 가축 수가 50마리 미만인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가 백신을 접종한다. 농식품부는 시·군별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이 2주라는 점을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구제역 발생 및 인접 시·군 9곳의 소 반입과 반출을 제한하고 우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농장과 주변 도로 소독, 국경 검역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국내 소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지난해 기준 98.2%에 달하는 만큼 구제역의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다만 바이러스 잠복기와 항체 형성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추가 확진 사례가 산발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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