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 사체 사건’' 피의자에 개 넘긴 농장주 등 32명 추가 송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주택에서 개 1200여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67)씨에게 반려동물을 처리해달라고 넘긴 번식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B씨 등 경기, 인천, 강원지역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1년여 동안 번식 능력이 떨어진 노령견 등을 한 번에 20∼30마리씩 A씨에게 마리당 1만원을 주고 넘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넘겨받은 반려동물 약 1250마리에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B씨 등은 수도권 일대의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만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다 ‘노령견을 싼값에 처리해주는 곳이 있다’며 처리업자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의뢰를 받은 A씨는 자신의 1t 냉동탑차에 무더기로 실어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밀폐식 구조인 냉동탑차에 실린 반려동물들이 양평의 A씨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폐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적발된 이들 가운데 C씨는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반려견들에게 불법 성대 수술을 했고, 다른 2명은 C씨에게 자신들의 강아지를 불법 수술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노령견들을 A씨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곧바로 죽을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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