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대면 진료, 약 배송 빠진다…야간·휴일 소아과 진료 초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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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 배송'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와 감염병 확진 환자 및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진료 방식의 경우 재진이 원칙이지만 소아과 진료는 심야 시간과 휴일에 한해 초진을 허용하고, 법정감염병 1~4급 확진 환자도 초진 진료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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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 감염병 확진자 거동 불편 경우 초진 허용
17일 오후 당정협의회서 확정 발표
내달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 배송’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와 감염병 확진 환자 및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예정된 당정협의회에 앞서 여당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보건복지위 간사 강기윤 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이 내용을 논의해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게 된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업체들은 환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약국으로 자동 연결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다만 외출을 할 수 없는 중환자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는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병원급도 허용한다.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진료 방식의 경우 재진이 원칙이지만 소아과 진료는 심야 시간과 휴일에 한해 초진을 허용하고, 법정감염병 1~4급 확진 환자도 초진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고령자,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초진을 허용한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업체들이 사업의 지속성을 이유로 초진 진료와 약 배송을 요구해 왔다. 정부가 업체 측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 단체는 약 배송을 허용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 및 유통 과정 중 변질 문제를 우려해 반대했고, 의사 단체는 초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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