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김동연 지사의 결정은 지방자치사의 중요 업적"

이상휼 기자 2023. 5.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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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7일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민선7기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무분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상대 감사는 위법"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일부 인용' 결정하면서 민선7기 경기도의 남양주시 상대 종합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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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종합감사 때 자치사무 자료 요구 않기로
남양주시vs경기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자료사진) 2020.11.2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가 17일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의 이 같은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민선7기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무분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상대 감사는 위법"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선7기 때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행위가 지방자치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일부 인용' 결정하면서 민선7기 경기도의 남양주시 상대 종합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자치사무 감사에 착수하려면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됐거나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야 한다"며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시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결정은 앞으로 지방자치사의 중요한 업적"이라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합리적 종합감사를 진행해 상호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에서 경영주와 근로자 사이에서도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시대, 양성 평등도 강조되는 시대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상하 수직관계여서는 민주적 발전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며 "권한행사는 좋다만, 권한으로 상대방을 짓밟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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