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억 부당이득’ 라덕연 재산 동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G증권 발(發)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자산이 동결됐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7일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약 264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가상화폐,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G증권 발(發)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자산이 동결됐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7일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약 264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가상화폐,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라 대표 구속 이튿날인 지난 12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 측근인 변모(40)씨와 안모(33)씨도 같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릉 35.5도 5월 최고기온, 오늘 열대야?
- 오색케이블카 연내 착공 준비절차 본격화
- 원주시청 50대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닷새 만에 또 비보
- 교장이 여학생 기숙사 앞 텐트치고 밤새 지키는 이유는?
- 비례대표 의석확대 여론 확산… 도내 정가 ‘8석+@’ 기대
- 동해안서 몸길이 3m 대형상어 '청상아리' 그물에 잡혀
- 성착취물 3200개 만든 ‘그놈’, 피해자 당 100만 원에 형 줄였다
- 분노한 강원FC 팬들, 최용수 감독 소환
- [단독] 동해시 백두대간서 포착된 맹수 흔적, 표범? 삵? 스라소니?…전문가들 의견 분분
- [영상] 동해 4.5 지진 위력 실감…주택가·도로·해안 곳곳 CCTV에 흔들림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