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억 부당이득’ 라덕연 재산 동결

조형연 2023. 5.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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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 발(發)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자산이 동결됐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7일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약 264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가상화폐,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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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SG증권 발(發)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자산이 동결됐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17일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약 264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가상화폐,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라 대표 구속 이튿날인 지난 12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 측근인 변모(40)씨와 안모(33)씨도 같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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