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냄새가 난다"···오피스텔서 대마 재배한 20대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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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주택가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흡연한 20대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제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 주택가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암막 텐트와 온·습도조절기, 조명기구 등을 갖춰놓고 대마를 재배한 뒤 이를 말려 보관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해 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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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주택가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흡연한 20대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제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 주택가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암막 텐트와 온·습도조절기, 조명기구 등을 갖춰놓고 대마를 재배한 뒤 이를 말려 보관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로, 지난해 말께 해외사이트에서 대마 재배에 필요한 시설과 대마 씨앗을 구입했으며 인터넷에서 독학으로 대마 재배법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A씨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1770만 원 상당의 건조된 대마 약 88.6g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주변에서 “대마 냄새로 의심되는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오피스텔 호실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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