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백신 미접종 농가 구제역 발생 때 보상금 '한 푼 없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5. 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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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한우농가는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로서 항체양성률이 80%를 유지해야 하지만, 검사에서 62%, 76.5%, 24%에 그친 것으로 나와 제대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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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우제류 긴급 백신 접종
구제역 백신 접종.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한우농가는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로서 항체양성률이 80%를 유지해야 하지만, 검사에서 62%, 76.5%, 24%에 그친 것으로 나와 제대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도는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도내 모든 소·염소농가의 일제 백신 접종을 진행한 데 이어 항체양성률을 높이고자 지난 16일부터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난 우제류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백신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후부터 항체양성률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1회 위반 500만 원·2회 750만 원·3회 1천만 원)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접종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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