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 대란’ 당시 저가 판매 방해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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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F94 마스크를 대리점 등에 공급하면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한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반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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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F94 마스크를 대리점 등에 공급하면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한 한컴라이프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반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마스크 수요가 많았던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사 KF94 마스크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개당 390원으로 정하고, 대리점 등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심지어 월 1회 온라인 판매가 현황을 점검하고, 지정 판매가를 지키지 않은 판매자에게는 더 이상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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