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남 지자체 최초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황태종 2023. 5. 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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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전남 지자체 최초로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순천시에 출생 신고한 산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다방면의 산후조리 지원책이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 산모의 안전한 회복, 출산가정의 경제적 안정 등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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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득 상관없이 지역 모든 출산모 대상
순천시<사진>가 전남 지자체 최초로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순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순천시는 전남 지자체 최초로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신생아를 순천시에 출생 신고한 산모이다. 출산 시 1회 지원하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첫째아 8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두 번째 출생아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기준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순천시는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현대여성아동병원에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을 개소해 운영 중이다. 취약계층 및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이용료의 70%를 감면해 14일 이용 시 46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은 산후조리비용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순천지역 출산모라면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총 서비스 금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산후조리비용 또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이용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다방면의 산후조리 지원책이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 산모의 안전한 회복, 출산가정의 경제적 안정 등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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