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사기 증가에 2차 특별점검

유재형 기자 2023. 5. 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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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전세 사기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피해 의심지역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 2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시는 전세 사기 위험성이 높은 원룸, 다가구 밀집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101개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1차 특별점검을 한 바 있다.

한편, 울산시는 전세 사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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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최근 전세 사기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피해 의심지역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 2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시는 전세 사기 위험성이 높은 원룸, 다가구 밀집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101개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1차 특별점검을 한 바 있다.

2차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거래한 공인중개사와 원룸·다가구·오피스텔이 밀집된 지역의 공인중개사이다.

최근 울산지역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해 예방이 더욱더 요구된다.

특히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는 건물소유주(위탁자)가 신탁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차인과 계약함으로써 추후 무단점유로 확인돼 신탁사로부터 퇴거명령 및 공매 진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기 유형이다.

이와 관련한 울산지역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는 올해 3월까지 1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1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 시세 확인 등 계약 전과 계약 당일, 계약 후, 잔금 및 입주 시 확인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전세 사기 예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계약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울산시는 전세 사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에서도 방문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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