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간호법 거부권 여진
[앵커]
가상자산 논란의 주인공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확대간부회의 직후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이 개시되는 등 자체 진상조사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윤리위 제소가 바람직하며, 조사 활동은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결국 민주당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여야는 오전 11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구성을 마친 뒤 김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여야 간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징계안을 공동 발의해 숙려기간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상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법 절차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징계안도 아예 의원직 제명안으로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당초 정무위 소속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려 했지만, 논의 끝에 전체 의원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야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결의안을 두고는 뜻이 통한 것인데, 각 당 지도부가 수용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에 진통이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어제(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관련된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강훈식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난 총선 때 46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며 정당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자신들이 발의하고 논의에 참여해서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코미디고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간호사들의 권익 신장이 아닌 특권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불통' 이미지를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독소 조항을 넣어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장예찬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진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원한다면, 13개 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지역사회라는 단어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115석을 점한 국민의힘 전체가 반대하면 부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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