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간호사' 1만여명…준법투쟁에 의료현장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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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해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선언해 의료현장에 차질이 발생할지 우려된다.
PA간호사가 활동하는 영역은 대부분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영역이면서도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여서 참여 정도에 따라 '준법투쟁'이 수술 지연 등 차질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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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밖' PA 간호사 급증세…40% 이상 간호사 "의사 대신 의료행위"
참여 수준 관건, 98% "적극 단체행동 필요"…복지부 "환자곁 지켜달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해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선언해 의료현장에 차질이 발생할지 우려된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17일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며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tube)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지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진료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하지 않는 대신 그동안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 등 일부 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병원 측의 불법적인 지시로 이런 관행이 퍼져있다고 보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해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른바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간호사는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로,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상에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왔다.
의사 수 부족과 필수의료 기피 등으로 인해 2010년 생겨난 이후 빠른 속도로 수가 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2016년 3천353명이던 PA는 2019년 4천814명으로 43% 증가했다.
의료 현장에서 역할이 작지 않지만 공식적인 절차 없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법 밖에 있다. 미국 등에서는 PA 직역이 제도화돼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사 단체 등의 반대로 의료체계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이런 상황을 인정하면서 지난달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A간호사가 활동하는 영역은 대부분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영역이면서도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여서 참여 정도에 따라 '준법투쟁'이 수술 지연 등 차질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PA인력(288명) 대상 설문에서 93.4%가 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PA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역시 의료 현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1∼2월 간호사 조합원 3만1천672명을 대상으로 실시(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위탁)해 지난 2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가 넘는 간호사가 의사 대신 시술·드레싱(44.9%)이나 처방(43.5%)을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의사와 간호사 등이 팀으로 활동하는 의료 현장 상황상 실제로 간호사들이 어떤 수준으로 이런 단체 행동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PA간호사의 경우 간호부서가 아닌 진료부서에 소속되기 때문에 단체 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
간호협 관계자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관행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간호사들의 분노가 크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98% 이상이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의 이런 단체 행동이 법을 어기는 쪽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쪽인 만큼 복지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PA간호사 등의 준법투쟁 가능성에 대해 "환자 곁을 지켜오신 간호사분들께서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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