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선택직불제 다양화한 공익직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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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도입 3주년을 맞아 제도 운영을 보다 고도화·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17일 공익직불제 중 선택직불제 항목에 탄소중립·가격보전·경영이양직불제를 추가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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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도입 3주년을 맞아 제도 운영을 보다 고도화·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법률에 담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17일 공익직불제 중 선택직불제 항목에 탄소중립·가격보전·경영이양직불제를 추가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직불제는 2020년 5월 전격 도입했다. 기존 직불제가 쌀과 논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등을 통합한 제도다. 전체적인 직불금 규모를 높이는 동시에 밭작물 재배농가와 경작규모 1.5㏊ 이하 소농이 받는 직불금을 종전보다 넉넉히 한 설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공익’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 메뉴가 빈약한 탓에 제도의 명칭과 달리 소득보전형 직불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고려해 공익직불제 세부 메뉴로 운영할 수 있는 선택직불제 항목에 탄소중립·가격보전·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추가하도록 명시했다. 예를 들어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저탄소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에겐 기본직불금 외에 탄소중립직불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이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농가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 연계 등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윤 의원은 “공익직불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돼야 한다”며 “제도 운영을 고도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필요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양경숙⋅최종윤⋅김성환⋅위성곤⋅이수진(비례대표)⋅김철민⋅양정숙⋅신정훈⋅안호영⋅어기구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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