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업자에 취득세 등 감면

이윤희 기자 2023. 5. 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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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주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 35% 및 재산세 35%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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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뉴스1 자료사진.

(오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주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 35% 및 재산세 35%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사업시설용의 범위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면 모두 포함된다.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라도 감면세액 추징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취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및 감면세액 추징 사항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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